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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. 경제. 지식. 금융

전세·월세 수리, 누구 책임일까? 임대인 vs 임차인 정리

by 페트라힐스 2025. 3. 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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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가끔 집에 고장이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죠.
"이거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?" 🤔 "아니면 내가 직접 고쳐야 하나?" 🛠️

이럴 때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.
오늘은 전·월세에서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!


🏡 1. 기본 원칙! 전·월세 수리는 누가 해야 할까?

✅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집을 '사용·수익'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.
즉, 주택의 주요 시설 유지·보수는 집주인(임대인) 책임입니다.

✅ 하지만 임차인(세입자)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경미한 수리는 본인이 해야 해요.

✔️ 임대인(집주인) 책임 → "집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"라면 집주인이 수리!
✔️ 임차인(세입자) 책임 → "일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"은 세입자가 부담!

📝 관련 법 조항
민법 제623조」에 따르면,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·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해야 해요.
즉, 노후화로 인한 큰 수리나 주요 시설물 고장은 집주인이 해결해야 합니다.


⚖️ 2. 구체적인 사례별 수리 책임 정리!

✅ 집주인(임대인)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

🔹 건물 자체 문제
✔️ 지붕 누수, 벽 균열, 창문틀 고장
✔️ 배관 문제로 인한 심각한 누수

🔹 주요 시설 고장
✔️ 보일러 고장 (자연적인 노후화)
✔️ 수도관 파열 및 심각한 누수
✔️ 전기 배선 문제

🔹 공용 부분
✔️ 아파트 공동 배관, 엘리베이터, 외벽 균열 등

💡 예시

  • 보일러가 고장 나서 아예 작동이 안 된다 ❌ → 집주인 부담
  • 천장에서 물이 샌다 ❌ → 집주인 부담
  • 창문이 오래돼서 바람이 심하게 들어온다 ❌ → 집주인 부담

✅ 세입자(임차인)이 수리해야 하는 경우

🔹 일상적인 사용 중 발생하는 경미한 고장
✔️ 형광등·전구 교체
✔️ 막힌 싱크대 (기름, 음식물 찌꺼기로 막힌 경우)
✔️ 변기 막힘 (사용 중 막힌 경우)
✔️ 문고리·손잡이 고장

🔹 본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
✔️ 세탁기·에어컨 필터 청소 안 해서 고장 난 경우
✔️ 문을 세게 닫아서 경첩이 빠진 경우
✔️ 벽지·장판을 훼손한 경우

💡 예시

  • 변기가 막혔다 ❌ → 세입자 부담
  • 사용 중 실수로 벽지를 찢었다 ❌ → 세입자 부담
  • 전구가 나갔다 ❌ → 세입자 부담

🔄 3. 애매한 경우, 누구 책임일까? (자주 묻는 질문)

💬 1)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. 누가 고쳐야 하나요?

자연적인 노후화로 고장집주인 책임
세입자 과실 (온도를 너무 높이거나, 동파 등)세입자 책임

💬 2)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.

집주인이 설치한 기본 옵션 에어컨집주인 책임
세입자가 설치한 개인 에어컨세입자 책임
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고장세입자 책임

💬 3) 수도관에서 물이 샙니다.

배관 자체 문제 (노후화, 부식 등)집주인 책임
세입자가 실수로 파손한 경우세입자 책임

💬 4) 벽지나 장판이 낡았어요. 교체는 누구 책임인가요?

기본적인 노후화집주인 책임
세입자가 훼손 (음식물, 낙서, 담배 등)세입자 책임


🔑 4. 원활한 해결을 위한 TIP!

💡 1) 계약할 때 "수리 책임"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!

  • 계약서에 "임대인·임차인 수리 범위"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아요.

💡 2) 고장 발생 시 즉시 집주인에게 알리기!

  • 수리 전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하고,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두세요.

💡 3) 수리비 분쟁이 생기면 "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"를 이용하세요!

  •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거나,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면 국토교통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.

🏆 총정리!

✔️ 집주인(임대인) 책임 → 노후화, 건물 구조, 기본 시설(보일러, 배관, 전기 배선)
✔️ 세입자(임차인) 책임 → 일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 (전구, 변기 막힘 등)
✔️ 애매한 경우 → 계약서 확인 + 집주인과 원만한 협의

이제 전·월세에서 수리 문제로 헷갈릴 일 없이 확실하게 해결하세요! 😊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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