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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. 경제. 지식. 금융

'전세 사기' 안 당하는 법: 등기부등본 완벽하게 보는 법부터 특약사항 필수 문구 (부동산 초보 필독)

by 페트라힐스 2025. 10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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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내 집 마련"의 꿈을 안고 열심히 달리고 계신 부동산 초보, 사회초년생, 그리고 신혼부부 여러분! 💑 설레는 마음으로 첫 보금자리를 구하고 계신가요? 🏡

하지만 요즘 '전세 사기', '깡통전세' 같은 무서운 뉴스들 때문에 "혹시 내 피 같은 보증금을 떼이는 건 아닐까?" 밤잠 설치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😥 전세금은 우리에게 '전 재산'이나 다름없는데, 불안한 마음으로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!

그래서 오늘, 부동산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서! "전세 사기 절대 안 당하는 법"에 대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,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!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🕵️‍♀️

이 글 하나만 완벽하게 정독하셔도, 공인중개사나 집주인 앞에서 당당하게 "이거 확인해 주세요!"라고 말할 수 있는 '스마트한 임차인'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.

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100% 지키는 비법,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! ✨


목차

  1. '등기부등본', 전세 사기 방패의 첫걸음 🛡️
  2. [실전] 등기부등본 '3대 핵심' 완전 정복하기
  3. [필수] 계약서의 꽃, '특약사항' 절대 사수 문구 ✍️
  4. 계약 전후, 내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

1. '등기부등본', 전세 사기 방패의 첫걸음 🛡️

전세 계약의 '알파이자 오메가'는 단연코 '등기부등본' (정식 명칭: 등기사항전부증명서)입니다. "어휴, 글씨도 많고 용어도 너무 어려워요..." 😵‍💫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, 괜찮습니다! 우리는 딱 3가지만 볼 줄 알면 됩니다.

1.1 등기부등본,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?

등기부등본은 그 집에 대한 '이력서'이자 '신분증'입니다.

  • 이 집의 주소가 정확히 어디인지? (신분증)
  • 이 집의 진짜 주인(소유자)은 누구인지? (이력서 - 경력)
  • 이 집에 빚(대출)은 얼마나 있는지? (이력서 - 부채)

이 3가지만 확인해도 전세 사기의 90%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! 부동산에서 떼어주는 것만 보지 마시고, 계약 직전, 그리고 잔금 치르는 당일에도 '대법원 인터넷등기소(www.iros.go.kr)'에서 700원을 내고 직접! 다시 떼어보는 것이 철칙입니다.

1.2 어디서, 어떻게 발급받나요?

  • 온라인: '대법원 인터넷등기소' 사이트 접속 > '열람하기' > 주소 입력 후 700원 결제 (열람용)
  • 오프라인: 가까운 등기소, 구청, 주민센터의 '무인민원발급기' 이용 (발급용 1,000원)

※ 초보자 꿀팁! 🍯 부동산에서 "어제 뗀 거예요~"라고 보여주는 등기부등본 믿지 마세요! 그 사이에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계약금 넣기 직전, 그리고 잔금 치르기 직전에 '내 눈'으로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!

2. [실전] 등기부등본 '3대 핵심' 완전 정복하기

자, 이제 실전입니다. 등기부등본을 열면 딱 3개의 파트가 나옵니다. [표제부], [갑구], [을구] 입니다. 각 파트별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'미션'을 딱 정해드릴게요! 🔍

2.1 [표제부] : "내가 본 그 집이 맞나?" (주소 확인)

'표제부(表題部)'는 건물의 '간판'입니다.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가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아파트/연립주택: 내가 본 집이 101동 505호라면, 등기부등본의 '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' 란에 101동, 5층 505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하세요! 🧐
  • 다가구주택(원룸 건물):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'하나'로 등기되어 있습니다. 내가 302호에 계약해도 등기부에는 302호가 안 나옵니다. 이때는 반드시 계약 전에 '건축물대장'을 추가로 발급받아, 내가 계약할 302호가 '불법 건축물'(ex. 옥탑방, 근린생활시설 불법 개조)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!

2.2 [갑구] : "진짜 집주인이 맞나?" (소유권 확인)

'갑구(甲區)'는 '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(소유권)'를 보여줍니다.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입니다! 🌟

  • '소유자' 확인: '소유자' 란에 있는 사람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 앞자리, 주소가 '계약하러 나온 집주인의 신분증'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  • [절대 계약 금지 ☠️] '빨간 줄'을 찾아라!
  • 만약 '갑구'에 '압류', '가압류', '경매개시결정', '가처분' 같은 무서운 단어가 보인다면? ➡️ "사장님, 이 집은 계약 못 하겠네요." 하고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! 🏃‍♀️💨 이 집은 빚 문제로 법원에 넘어갔거나 곧 넘어갈 집이라는 뜻입니다.
  • [초보자 주의 🚨] '신탁' 등기
  • '소유자'가 개인이 아니라 'OO부동산신탁회사'로 되어 있나요? 이것을 '신탁 등기'라고 합니다. 이 경우, 실제 집주인(위탁자)은 따로 있지만 서류상 주인은 '신탁회사'입니다. 반드시 '신탁회사'의 정식 동의를 받고 신탁회사와 계약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하니, 부동산 초보자는 신탁 등기된 집은 무조건 피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!

2.3 [을구] : "나보다 먼저 돈 받을 '빚'이 있나?" (저당권 확인)

'을구(乙區)'는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'얼마나 돈을 빌렸는지(저당권)'를 보여줍니다. '깡통전세'를 피하는 핵심 관문입니다! ⚡

  • '을구'가 깨끗하다면? (기재 사항 없음)
  • ➡️ '을구'가 아예 깨끗하다면? 축하합니다! 🥳 이 집은 빚이 하나도 없는 '클린'한 집입니다. (Best!)
  • '근저당권설정'이 있다면? (가장 중요!)'채권최고액'은 집주인이 실제로 빌린 돈(원금)이 아니라, 혹시 이자를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120%~130% 정도 높게 설정한 '최대 한도 금액'입니다.
  • '을구'에 '근저당권설정'이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. 이것이 바로 '은행 빚'입니다. 여기서 우리는 '채권최고액'이라는 금액을 봐야 합니다.
  • [안전 마지노선 계산법]"채권최고액 (은행 빚) + 나의 전세보증금 < 집 매매 시세의 70~80%"
    • 집 매매 시세: 10억 원 (네이버부동산, KB부동산 시세 기준)
    • '을구'의 채권최고액: 3억 원
    • 내가 들어가려는 전세금: 5억 원
    ➡️ 3억 (빚) + 5억 (내 전세금) = 8억 원
  • 이 8억 원이 시세 10억의 80%(8억)와 같거나 그 이하면 '안전'한 편입니다. 하지만 70% (7억)를 넘어가면 '위험 신호' ⚠️로 봐야 합니다. 만약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, 내 전세금을 다 못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!
  • (예시)
  • 진짜 중요합니다! 아래 공식을 꼭 기억하세요!
  • '전세권설정', '임차권등기'가 있다면?
  • 나보다 먼저 살던 세입자가 설정한 권리입니다. 나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갈 사람들이니, '근저당권'과 똑같이 위험한 빚으로 계산해야 합니다.

3. [필수] 계약서의 꽃, '특약사항' 절대 사수 문구 ✍️

등기부등본 확인이 끝났다면, 이제 '계약서'를 쓸 차례입니다. 계약서의 모든 조항은 중요하지만, 그중에서도 '특약사항(特約事項)'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'특별한 약속'으로, 법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. 이 '방패' 조항들을 몰라서 못 챙기는 일이 없도록, 아래 문구들은 꼭! 외워가세요! 📝

3.1 특약사항, 왜 목숨 걸고 챙겨야 할까요?

"좋은 게 좋은 거지~" "공인중개사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~" 이런 안일한 생각은 내 전 재산을 위험에 빠뜨립니다. 특약은 '혹시 모를 1%'의 위험을 막아주는 '최후의 보루'입니다.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"유난스럽다"고 싫은 티를 내도,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!

3.2 [필수 문구 1] 잔금일 '이중계약' 방지 (가장 중요!)

"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 익일(다음 날 O월 O일)까지 등기부등본 상 현 권리상태(근저당권 등)를 그대로 유지하며, 추가적인 권리(근저당권 설정, 소유권 이전 등)를 설정하지 않는다."

"② 만약 이를 위반할 시, 임차인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미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(2배)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."

  • • 왜 필요한가요?
  • 가장 악질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가,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는 '당일'에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몰래 대출(근저당권 설정)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. 이 특약은 '잔금 다음 날까지' 집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, 어길 시 계약을 파기하고 위약금까지 물게 하는 강력한 조항입니다.

3.3 [필수 문구 2] '전세자금대출' 협조 및 구제

"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(HUG, HF, SGI 등) 실행에 적극 협조한다."

"② 만약 임대인의 귀책(권리 하자, 대출 비협조 등) 또는 은행의 대출 심사(임차인/목적물)로 인해 '대출 미승인' 또는 '불가' 통보 시,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, 임대인은 즉시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."

  • • 왜 필요한가요?
  • 전세자금대출은 100% 나온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. 그런데 대출이 안 나와서 잔금을 못 치르면, 그 책임은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'계약금'을 떼일 수 있습니다! 😱 이 특약은 대출이 안 나올 경우, 계약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'탈출구' 역할을 합니다. 집주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특약 중 하나지만, 꼭 관철시켜야 합니다.

3.4 [필수 문구 3] 기존 '빚(근저당)' 말소 조건

'을구'에 근저당권(빚)이 있는 집을 계약할 때, "잔금 받아서 갚을게요~"라는 집주인의 말을 어떻게 믿죠?

"임대인은 임차인의 잔금으로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(접수번호 제OOOO호, 채권최고액 OOO원)을 즉시 상환하고 말소 등기를 신청한다."

"(선택①-가장 안전) 임차인은 잔금일에 임대인과 동행하여 00은행 00지점에서 근저당권 상환 및 말소 서류 접수를 확인한 후, 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."

"(선택②-차선책) 임대인은 잔금 지급 즉시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권 말소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전달한다."

  • • 왜 필요한가요?
  • 말만 믿고 잔금을 줬는데, 집주인이 그 돈으로 빚을 갚지 않고 잠적하면? 나는 '후순위'로 밀려나 보증금을 다 잃게 됩니다. 가장 안전한 것은 '잔금일에 은행 동행'입니다. 이것이 어렵다면, 최소한 잔금 지급과 동시에 '말소 접수증'이라도 받아야 합니다.

3.5 [필수 문구 4] 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환

"임대인은 본 계약의 만료일에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."

  • • 왜 필요한가요?
  • "다음 세입자 구해져야 돈 줄 수 있어요" 이건 임대인의 사정일 뿐,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! 하지만 이 말을 방패 삼아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악덕 집주인들이 너무 많습니다. 이 문구를 넣어, 계약 만료일에 '즉시'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명확히 못 박아두는 것입니다.

4. 계약 전후, 내 보증금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

등기부등본과 특약까지 완벽하게 챙겼다면, 99% 성공입니다! 마지막 1%를 채워줄 보너스 체크리스트입니다.

4.1 계약 전: '전세보증보험' 가입 가능 여부 확인 🛡️

  •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SGI(서울보증보험) 등에 연락하거나 앱을 통해, 내가 계약할 집이 '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'에 가입이 되는 집인지 '미리' 확인하세요.
  • 만약 "가입 불가" 판정이 나온다면? ➡️ 그 집은 '위험 매물' (ex. 불법 건축물, 집주인 세금 체납, 깡통전세 위험)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! 그냥 계약을 포기하세요.
  • 특약 추가: "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고 관련 절차에 협조한다."

4.2 계약 당일: 집주인 신분 확인 및 '국세/지방세 완납증명서'

  • 신분증 대조: '갑구'의 소유자와 계약하러 나온 사람의 신분증(주민등록증/운전면허증)을 꼼꼼히 대조하고, '정부24' 앱 등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세요.
  • 대리인 계약 시: "배우자/아들/부동산 사장님이 대신 나왔어요" ➡️ 절대 위험! 부득이하게 대리 계약 시, ①집주인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, ②집주인 본인의 인감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 발급), ③대리인 신분증 3종 세트를 '무조건' 받아야 합니다.
  • 세금 체납 확인: 집주인이 세금을 안 내면, 내 보증금보다 '체납 세금'을 먼저 떼어갑니다! 특약에 "임대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 임차인에게 제출한다."를 넣어 세금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.

4.3 이사 당일: '전입신고' + '확정일자' (가장 중요!!!)

이것이 내 보증금을 지키는 '최종 방어막'입니다. 이사를 하고 잔금을 치렀다면, 그날 바로! (늦어도 다음 날까지)

  • ① 전입신고: 관할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방문 또는 '정부24' 앱/사이트에서 신청
  • ② 확정일자: 계약서 원본을 들고 주민센터 방문 또는 '인터넷등기소' 사이트에서 신청
  • 왜 해야 하나요?'확정일자'까지 받아야 '우선변제권' (집이 경매로 넘어가도, 나보다 늦게 들어온 빚(후순위 대출)보다 '먼저'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힘)이 생깁니다.
  • 이 두 가지는 이사 당일 '즉시' 해야 합니다. 이걸 미루다가 잔금 다음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리면, 내 순위가 밀려나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!
  • '전입신고'를 해야 '대항력' (집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"나 여기 살 권리 있어요!"라고 주장할 힘)이 생깁니다.

결론

부동산 초보자 여러분, '전세 사기'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. "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?"라는 안일한 생각이 내 전 재산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. 😥

오늘 배운 내용들이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, '아는 것이 힘'이고, '아는 만큼'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계약 과정에서 조금 유난스럽다는 말을 듣더라도 괜찮습니다. 꼼꼼하게 확인하고, 당당하게 요구하세요! 오늘 알려드린 '등기부등본 보는 법'과 '필수 특약 문구'만 잘 챙기셔도,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안전하고 든든하게 새 출발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.

여러분의 설레는 첫걸음을, 그리고 안전한 보금자리 찾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! 💖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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